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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의 헐값 의료에 대하여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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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의 헐값 의료에 대하여 ③
  • 홍소미 원장
  • 승인 2020.08.2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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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다시 병원을 25평으로 줄이고 직원도 2명으로 줄였다. 큰 병원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원상복구하고 나왔다. 큰 병원을 개업할 때 들인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됐다. 

아무튼 병원이 작아지니 어깨는 가볍다. 광고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임플란트 재료대가 20만 원 정도 내렸는데 그 인하분을 임플란트 수가 인하에 전부 쏟아 부어 임플란트 가격을 130만 원으로 낮췄다. 그래도 한 달에 3개도 못 심는다. 이 사정은 앞 사거리 치과원장들도 같을 것이다. 

지방으로 내려간다던 진수가 결국은 네트워크 프랜차이즈의 원장이 됐다. 나는 진수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현재의 개업 현실에 얼마나 지쳤을까? 작은 동네 병원 하나 운영하는데도 마치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원장 혼자 진료, 직원 관리, 세무, 환자, 광고, 경영 다 신경써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로서의 최저 시급도 보장되지 않는 개원 현실에 진수도 지쳤겠지. 

당장 다음 달을 기약할 수 없는 동네 개원의에 비해 프랜차이즈 병원은 고정 급여가 보장되고 마케팅, 세금, 노무, 직원, 환자 관리를 본사에서 다 해주니 다른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진료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는가!(○치과는 지점 매출의 20%를 보장하되 월 2200만 원의 급여를 보장)

그러니 개원 현실에 지친 치과의사들 또는 취업할 곳도 없고 개업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라면 일이 아무리 고돼도, 동료 치과의사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이를 감수하고 네트워크 치과로 편입하는 것이다. 처자식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사업을 하는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 그는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치과 인테리어와 장비를 풀-셋팅 해서 원장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말로는 취업도 잘 안되고 개업도 어려운 요즈음 신졸 치과의사들에게는 일할 곳이 생기고 자기는 치과 사업도 되니 양쪽이 다 좋은 일이 아니냐고 한다. 

“돈 좀 있으면 치과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군, 치과의사 서너 명이 난리 치는 것으로도 전체 치과의사들이 폭삭 망하고 있는데 참 별 기타 등등이 군침을 흘리네”라고 말해버렸다. 

일반인이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하거나 대여해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내가 아무리 싸늘하게 말해도 할 사람은 할 것이다. 

요즈음 의료영리화에 대해 정부가 들었다 놓았다 해서 의료를 사업하듯 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 같다. 의료영리화를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인, 알선의 허용, 면허 대여 행위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 

<사건들>
•2011년 룡플란트 38개 지점, 석플란트 10개 지점, 유디 119개 지점
•2011년 2월 유디치과 100호점 돌파 (1992년 1호점 개원 후 9년만에) 
•2011년 대한치과개원의협회 발족.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주목표로 함.
•2011년 초 유디치과가 개원의들에게 네트워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우편물 발송. 내용: 젊은 치과의사가 은행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 가족과 함께 할 시간, 병원 운영 등을 고민하는 그림이 실려 있고 이를 유디치과 네트워크가 함께 고민해주겠다는 내용과 전화번호 표기 
•2011년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으로 김세영 원장 당선 
•2011년 7월 치협,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명서 발표, 불법 네트워크 척결 위원회 결성
•2011년 7월 유디치과, 소속 치과 기공사 임금 절반 삭감, 치과 기공사 60명 해고
•2011년 7월 28일 유디치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훈 대한치과개원의협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
•2011년 7월 치협, 유디치과가 치협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
•2011년 8월 9일 치협, 김종훈 유디 치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2011년 8월 11일 유디치과 무료 스케일링 행정처분
•2011년 8월 16일 PD수첩, 유디 치과가 무자격 기공사를 고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베릴륨이 함유된 T-3를 사용해 환자들의 보철물을 제작한 의혹 보도
•2011년 8월 18일 치협, PD수첩의 보도에 대한 대답으로 모 일간지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게재
•2011년 8월 25일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원장 기자회견. MBC ‘PD수첩’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는 네트워크치과의 발암물질 치아 보철물 사용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반값 진료비 실현으로 서민 진료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힘
•2011년 11월 26일 유디치과 퇴직 영업사원, 서울 중앙지법에 퇴직금 요구 소장 제출 
•2011년 12월 20일 1인 1개소법 국회 통과 -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의료인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1인 1개소 원칙을 어긴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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