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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인 폭행 방지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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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인 폭행 방지 포스터 제작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8.1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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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 홍보
각 시도지부 통해 배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최근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과 함께 제작해 공개했다.

포스터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폭행 및 협박의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제1항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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