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어났다 의료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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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어났다 의료인 상해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8.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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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사각지대 의원들 불안감에 덜덜
의료기관 중 의원급 90.5% … 대책은 감감

지난 5일 부산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故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8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에 의료인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5년 회원 5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6.5%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치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정책연구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기관 내 폭행, 협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치과를 비롯해 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의료인 상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는 높아지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8년 의료인 안전을 위해 새롭게 제정한 ‘임세원법’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임세원법’에는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6425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3만2966개로 90.5%를 차지했다. 그러나 ‘임세원법’ 적용 대상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 그쳤다.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방탄복이라도 입고 출근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한 개원의는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비상벨, 비상문, 대피 공간 설치, 안전 요원 고용 등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가로 책정되고 있는 안전관리료 지원 대상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지원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에 정부에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인천지부는 인천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치과 의료인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치협도 지난 8월 12일 경찰청과 협조해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치과계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치협이 더욱 포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한 개원의는 “치협 차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문화 조성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 사건이 접수됐을 때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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