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치아보험 가입자 제휴 ‘혜택’으로 유인
상태바
치아보험 가입자 제휴 ‘혜택’으로 유인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8.13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 년째 반복되는 ‘제휴 자문병원’ 마케팅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해당 … 개원가 피해 주의해야

최근 모 헬스케어 전문업체가 협진 치과를 모집하며 특정 치아보험 가입자들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치과이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 유치행위를 진행하고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업체는 지역 치과에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현재 지역에 OOO치아보험 가입자는 약 5만5000명으로 우리 업체의 서비스 제휴 자문병원에 대한 이용 문의가 많다”면서 “고객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휴 자문병원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귀원의 당사의 ‘제휴 자문병원’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 년째 비슷한 마케팅으로 문제가 된 바 있는 곳이다.

제휴 자문병원 서비스는 광고를 원하는 자문병원 외에는 치과에서 별도로 지불하는 비용과 수수료는 없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치과전문 모바일 웹 서비스에 자문 치과 리스트가 업로드되고 있어 OOO치아보험 가입자들은 제휴 치과를 선택할 수 있다.

전국 치과병의원이 등록돼 있긴 하나, 미제휴치과는 검은색 동그라미, 제휴치과는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기돼 OOO치아보험 가입자는 업체를 통해 제휴된 자문치과의 치과 정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자문치과 원장과의 상담, 진료 항목별 유명한 치과 명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치과는 비용을 지불하고 치과 이벤트 등을 홍보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고 치과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과거 해당 업체가 제휴 협약을 위해 치과 측에 요청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및 보장 등과 관련한 ‘우대제안 요청서’는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제휴된 자문치과의 치과진료 항목별 치료비가 표기된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가입 고객들에게 치과에 대한 정보와 자문치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치과진료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진료비 할인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진료비를 기재함으로써 보험 가입자들이 저렴한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는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보건복지부는 유사한 사안과 관련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자신이 보험고객으로 유치한 환자들을 보내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도모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명백히 ‘환자알선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에 따라 이 경우 자격정지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제휴 자문병원 서비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치협은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와 보험 상품 마케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치과 진료의 특수성이 배제된 해당 업체의 불명확한 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인해 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