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아직도 실수령으로 계약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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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아직도 실수령으로 계약하시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8.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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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병의원은 아직도 실수령으로 연봉계약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직원과 급여를 실수령으로 계약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소득세를 병의원이 부담하는 구조다. 명확하게는 그렇게 부담한다고 믿는 구조이다.

각종 고용관련 지원금이 늘어난 지금, 이렇게 실수령으로 계약한 병·의원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장 좋은 것은 노무사를 고용하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이번 칼럼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실수령 160만원인데, 최저임금 미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원장 서류가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알아보니 급여대장에 [기본급]이라고 작성된 란의 값이 문제였다. 세무대리인은 급여대장을 작성하면서 [기본급] 란에는 160만 원을 기입하고, 4대보험과 소득세로 차감될 금액 163,770원 정도를 [기타]에 작성했다. 실수령금액으로 공제 전 지급총액을 역산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기본급 160만 원은 20년 시급 8,350원 기준 209시간 최저임금인 174만 5,150원에 미달이라는 점이다.

저임금 규정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다행히 신고된 월급금액과 4대보험은 동일해서 위의 항목 간의 값을 수정해 만든 급여대장을 제출하여 이슈를 해결했다. 또 다른 케이스는 기본급 자체 값이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달라서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실수령 계약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 급여대장의 기본급여가 모두 동일하여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실수령 계약이었기 때문에 [기본급]과 관련해 값이 서로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지만, 단순하게 급여대장을 수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똑같은 사례인데 기본급 170만 원 식대 10만 원을 신고한 경우다. 식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과 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급여대장 수정이 아니라 4대보험 신고를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기준 차액 월 45,15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4대보험 및 소득공제 정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신고소득을 기반으로 정산 된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실수령이 아니라 세전으로 계약하면 정산까지 반영돼 작성된 급여대장의 차인 지급액을 지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실수령 계약인 경우라면 이런 때에도 약정된 실수령금액을 지급하게 급여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상여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하여 실 수령 계약을 했기에 소득공제 환급금을 병원 측에서 받기로 했다고 믿어도 직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원장은 법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올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면 실수령 계약이 아니라 세 전 연봉 계약이 서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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