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찰료 등 30% 가산
보건복지부는 의약인단체에 관련 공문을 통해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진찰료와 조지기본료 등은 30% 가산이 적용된다.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시행하는 마취와 수술(시술),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는 5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 항목에서 입원은 제외된다.
또한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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