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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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법 개정안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8.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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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최근 들어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납세자들은 쫓아가기 힘들정도라고 한다. 이제 20년이 절반조금 더 지났는데 개정안이 벌써 나왔다. 개정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원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 치과를 운영하고 재투자 경제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규정은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오늘은 7월말에 공표된 세법개정안에 원장들 기준에서 직접 삶에 적용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소득세 최고세율인상

과세표준(치과로 치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병원순이익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이후의 금액) 10억 원 초과 시 소득세율 45%구간이 신설됐다.

2.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 도입(2023년 시행)

치과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법령이지만 최근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해당될 원장들이 많을 것 같아 안내하고자 한다. 과세기간 중(1.1-12.3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등)된 모든 소득은 20% 세율(단,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로 세금납부의무가 생긴다. 이는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납부하게 되며,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하고 결손금은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펀드형 펀드는 합산하여 ‘5천만 원’, 기타 금융소득은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된다.

과세가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나뉘며 실행은 ‘23년’부터다.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

 치과자체에는 해당이 없지만 치과를 운영하면서 숍인숍 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치과에게 해당이 될 수 있을거 같아 안내하고자 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8,00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제외),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4,8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유지되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가 신설됐다. 그 외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등을 1%로 단일화 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을 매입액의 0.5%로 단일화 하는 등의 세세한 변경도 있으나, 각자의 담당세무사가 있다면 나머지 업무를 위임할 것이기에 치과 외의 다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원장들은 위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변경된 것 정도만 인지하고 있어도 충분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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