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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치과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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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서울대치과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7.3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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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 활성화 다짐

관악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삼선)이 지난 6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3년 간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삼선 병원장은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치과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통해 국내 치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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