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병원마케팅 이젠 ‘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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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병원마케팅 이젠 ‘앱’까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30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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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컨설팅 업체 ‘의료광고 심의 전문 앱’ 출시 예고
자체 운영 프로세스 통해 의료광고 편법 여부 판단

의료광고 심의 폐지 후 무분별한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질서를 흐리는 의료광고를 제재를 위해 2018년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 단체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한동안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광고 심의를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일부 병원마케팅 업체들의 홍보방법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방법을 넘어 의료광고심의 전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앱 출시를 앞두고 있는 모 업체는 현재 병원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아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의료법에 제약이 많은 병원마케팅, 사소한 홍보상의 실수로 병원에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안전한 병원 마케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가 의료광고심의 기준에 적합한지 알아야 한다. 의료광고심의 전용 앱은 광고 사진을 찍어서 질문하면 전문가가 첨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앱 베타 서비스는 거리 구조물, 브랜드, 지하철 등의 광고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블로그에 후기성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 여부를 묻는다면, 포털사이트 지식인 댓글처럼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답변하는 형식이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성형미용 및 치과분야 의료광고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전문 앱 △의료기관 블로그 △의료기관 SNS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 885건 중 239건(27%)가 불법의심 의료광고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도입이 2년 가까이 됐음에도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많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게시한 글이 의료광고 심의에 저촉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앱 출시에 대해 한 개원의는 “블로그에 치과 홍보글을 올리기 위해 모든 콘텐츠를 심의를 받을 수도 없다”면서 “치과 마케팅을 하고 싶으나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잘 모르는 개원의들에게는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앱은 병원 컨설팅 업체에서 개발한 것이기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어떠한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일부 병원 마케터들은 광고 심의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허술한 틈을 노리면서 마케팅 의뢰 의료기관이 광고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데도 한몫했다.

더군다나 최근 유명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에서도 ‘성형 및 미용 분야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발간해 앱 사용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어 비슷한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앱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필을 받지 않아도 되기에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광고 유형 가이드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례를 설명하는 등 전형적인 합병과 불법 사이의 마케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석곤 부위원장은 “전문가 집단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환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진인지, 환자를 유인하는 느낌의 문구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해 치협, 한의협, 의협 등이 기준을 마련해 의료광고를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마케팅 업체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걸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기준에 맞춰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면서 “의료광고 편법의 여지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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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2020-07-30 11:35:15
의료광고 심의비가 비합리적으로 비싸고 심의에 걸리는 시간도 길기때문에 저런 유사 앱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는은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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