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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치과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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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치과 보상 받는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3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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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 27일부터 코로나 손실보상 접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등 해당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는 지난 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상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신청 시 약국,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며,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향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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