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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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 ‘취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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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인증을 하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해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고 인증제도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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