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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시술을 타투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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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시술을 타투샵에서?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7.1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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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 열풍 타고 확산하는 치아보석 ‘투스젬’ 
네일·타투샵 시술 유행 ... 불법 여부에 촉각

전 국민을 강타한 복고 열풍이 치과계에 불어오고 있다. 최근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치아에 장식품을 붙이는 이른바 ‘투스젬(TOOTHGEM)’이 화제다.

투스젬은 금, 다이아몬드, 보석 등의 장식품을 치아에 붙이는 커스터마이징 시술로 미용치과학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초반 일부 개원가에서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레트로 감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이에 투스젬을 홍보하는 개원가도 등장하는 가운데 개원의를 대상으로 '투스젬은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치과계 블루오션'이라며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업체도 포착됐다. 그러나 투스젬이 치과가 아닌 네일샵, 타투샵 등 비의료기관에서 확산되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A원장은 “(투스젬 후기 영상을 보니)치아 장식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치과용 재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 여부에 대한 사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보석, 큐빅 등 장식품을 치아에 부착하는 유사한 문화가 유행했지만, 이는 치과에서만 돌던 문화였다”고 덧붙였다.

실제 투스젬 시술 과정을 보면 보석을 접착할 치아를 선택하고, 해당 치아의 표면을 닦아낸 후 전용 레진을 바르고 중합해 부착한다. 이는 교정용 브라켓을 접착하는 방법과 동일해 치과용 재료와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피했다.

이에 한 타투샵 관계자는 “치과용 재료지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쉽게 치아에 하는 네일아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전문의가 레진, 광중합기 등 치과용 재료와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눈, 피부, 구강점막, 인접 치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취재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투스젬의 경우 기본 가격이 7만 원부터 시작해 큐빅 개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고수익 사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관련 업체들은 불법성을 따지지 않고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의료용 재료라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업자들이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해 식약처나 관할보건소, 경찰서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치협 자재위원회도 지난 7월 15일 식약처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치아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양산해 가고 있다. 다만 치아를 미용 목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아름다운 치아 만큼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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