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복지부 참여 안 한 조사 위법” 판결
상태바
재판부, “복지부 참여 안 한 조사 위법” 판결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16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조사도 절차 지켜야”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현지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복지부와 경주시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과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7월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모 병원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가 적절한지 살피기 위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 병원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씨 병원에 187일 동안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는 2000여 만 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환수 통보에 대해 A씨는 ‘조사과정이 절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현지조사팀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반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이 조사원을 맡았지만, A씨의 병원에는 반장 없이 심평원 직원들만 방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조사는 위법하다”면서 “심평원 조사원만으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법한 현지조사에 근거한 업무정치 처분과 의료급여 환수처분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경주시가 약제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의료급여 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관련 청구는 각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