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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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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1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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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 상승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9차 전원회의를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2021년 최저임금의 적정 금액을 놓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이 같이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도 그마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한시름 놓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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