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치과 리뷰 사이트 등장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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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치과 리뷰 사이트 등장에 ‘논란’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7.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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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고용불안 … 치과계 단면 드러나
폄훼·비방 목적 인정되면 ‘범죄성립’

최근 구직자를 위해 치과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기존 정보와는 달리 재직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느낀 솔직한 기업문화와 근무환경을 알 수 있어 이른바 ‘치과계 잡플래닛’으로 불린다.

사이트가 등장하자 개원가에서는 악의적 리뷰로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치과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어렵게 직원을 고용해도 일주일 만에 관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직원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찾지 못해서 생긴 결과”라면서 “치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선택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근속년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치과 수가 1만8000개 정도인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10만 명에 달한다. 일할 직원은 많은데 구인 광고를 내도 면접조차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치과마다 근무 환경이 다르고 특성에 따른 장단점이 있지만 다른 치과의 근무 환경도 모른 채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가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치과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재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라고 전했다.

특히 논란에 대해서는 “사이트가 완성된 것은 아니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신고된 리뷰는 즉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작성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이때 신고 사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삭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여기에 악성 리뷰가 게시됐다면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및 기타권리 침해 사실을 알려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다. 다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대표 변호사는 “구직자에게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과장해 적었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비방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특정인을 폄훼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를 채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설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이트가 논란으로 번진 이유를 두고 치과계 과당경쟁과 보조인력난에서 비롯됐다는 씁쓸한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서울 A원장은 “사이트를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고, 법으로 문제가 된다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그동안 직원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직장 내 직원들의 불만이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만큼 건강한 치과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석 의료전문코치는 “원장과 직원 모두 상호 보완 관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존중과 격려, 공감이 어우러진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야 환자에게 좋은 인상도 심어줄 수 있고, 치과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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