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정보 유출 ‘표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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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정보 유출 ‘표적’될 수 있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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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신고 시 필요 이상 개인정보 제출 논란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위해 간소화 혹은 디지털 변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매년 병의원은 정보교육 대행 기관이나 정보보안 업체 등을 통해 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작 의료인의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모 치과의사는 복잡한 행정절차로 너무 많은 곳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업 특성상 강의 후 강의료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다. 강의하는 곳마다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공개돼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하다”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다른 개원의 또한 이 같은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매번 같은 강연이라도 주민등록증 사본, 등본 등 강연 요청자에게 원천징수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알려줘야 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1년 간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급여를 받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내고 근로자에게 세금이 차감된 잔액을 지급, 세무서에 직원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기타 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임상가들이 외부 강연 후 강의료를 받게 되면 강의를 주선한 업체가 연자 대신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연자는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담이, 주최 측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동시에 따른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조심스럽다”면서 “일부 연자로부터는 개인정보 파기 요구를 받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복잡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신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개원의는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 많아 나도 모르게 누군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금융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사기 등의 더 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치과계 등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바 있다. 불법 개인정보 매매 등 개인정보를 노린 범죄가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된 상담 의뢰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국내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지난해 15만9255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약 5배 증가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의료 관련 단체 홈페이지 해킹으로 수십 만 명의 의료인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자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등의 표적이 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제는 자료를 전달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한 개인정보. 변화하는 디지털화에 맞춰 종이 문서 및 자료 제출 등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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