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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북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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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북 발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0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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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쓴 의료광고 안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의료광고는 전문적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리는 것이기에 환자를 보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의료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규정이 실제 광고를 진행하려는 의료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광고대행사를 통해 이뤄지는 일반적인 광고 관행상 의료인이 직접 꼼꼼히 챙겨보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협력해 안내서(가이드북) 성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의료광고 안내서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제공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의료광고를 접하게 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기에 안내서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복지부 및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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