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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치과 수가 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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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치과 수가 1.5% 인상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0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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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2021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결정
최근 5년 사이 인상폭 최저치
▲수가협상 마지막날 ‘결렬’을 선언하고 나오는 치협 협상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과분야의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1.5% 인상으로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 계약이 결렬된 치과 1.5%(469억 원), 의원 2.4%(2925억 원), 병원 1.6%(4208억 원) 등 기존 건강보험공단 인상 제시안을 의결했다. 협상이 타결된 한의원 2.9%, 약국 3.3% 등을 포함한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약 9416억 원)로 최근 5년 동안 최저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권태훈 보험이사는 “현행 SGR 모형(환산지수 모형산출)은 치과 수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중 하나”라며 “치과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도입에 적극 협조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치과의사에게 비용을 많이 준다면서 수가 인상률 폭을 낮췄다. 이런 문제는 이번에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가 겪는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산출모형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개원가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분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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