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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AS보장기간과 하자이행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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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AS보장기간과 하자이행보증증권
  • 정종호 대표
  • 승인 2020.07.0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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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인테리어 여행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 전부터 가장 큰 고민은 만약 진료 도중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인테리어를 해준 사장이 전화라도 잘 받아 줄까? 라는 걱정일 것이다.

심지어 1년이 지나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니 원장들의 불안감은 상상초월이다.
그래서 치과 인테리어를 할 때는 병원전문업체로 최소 10년 정도는 영업을 지속하고 동료 원장들로부터 좋은 평이 듣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너무 싼 금액만으로 접근하는 업체는 회사가 당장 망할 처지에 있는 업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AS를 해줄 처지도 아닐 수 있다. 물론 공사 막바지에 별도공사비 요구로 원장님들과 언쟁을 벌일 가능성은 안 봐도 비디오다.

통상 실내인테리어 업계에서 보장하는 AS기간은 얼마나 될까?
건설산업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실내의장 즉, 실내인테리어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참고로 우리 ㈜병원인테리어에서는 5년 동안 AS를 보장하는데 첫 1년은 공사를 시행했던 인테리어업체에서, 그 다음 1년은 플랫폼회사인 ㈜병원인테리어에서 1년, 총 2년간 무상AS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나머지 3년동안은 실비로 ㈜병원인테리어에서 AS를 책임지고 있어 최악의 경우 시공한 업체가 망하고 없어지더라도 필자를 믿고 5년간 AS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치과 인테리어 후 1년만이라도 편안하게 AS를 보장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받아둘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보증증권의 정의는 인테리어 계약과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채무자(인테리어업체,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원장님,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원장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어렵다고 하거나 나중에 AS걱정은 하지 말라고 얼버무리는 업체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블랙리스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업체이므로 절대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총 공사비의 15%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는 연 0.4~1%로 1억 원의 공사라면 1500만원에 대한 1%인 15만원을 넘지 않는다.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보험으로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에서는 최대한 공사비를 적게 줄려고 할 것이므로 원장님은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검증된 전문업체와 적당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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