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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임시회장 가처분신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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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임시회장 가처분신청 피소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7.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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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 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이형주 부회장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나승목 집행부가 최유성 임시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승목 집행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선릉역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시작 후 소송에 연연하지 않고 회무에 임해 왔다. 하지만 최유성 임시회장 측에서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 카드 반납 요구 및 정지 등 현 이사회의 회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정상적인 회무는 물론 다가올 GAMEX 개최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회장 및 부회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유성 임시회장 측의 파행적인 운영에 따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회장단 지위를 떠나 회원의 권리로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나승목 집행부는 “지난 5월 25일 ‘당선무효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자격은 본안 소송 확정 판결시까지 정해진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가처분이란 일시적인 결정으로 당선에 따른 지위가 정지되는 것뿐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기 전 임명된 나승목 집행부의 임기는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경기지부 회칙 19조에 따라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33대 최유성 집행부 시절 보궐선거를 치를 때도 최유성 전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가 인정됐고, 협회에서 선거 무효로 재선거를 치를 때도 임원진 지위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최유성 임시회장 측은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 나승목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인 자격이 없는 자가 구성한 이사회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 집행부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 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법적 판단을 구해달라는 공문을 최유성 임시회장에게 전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나승목 집행부는 변호사 2인에게 지위가 인정된다는 자문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승목 집행부는 지난 5월 25일 가처분 신청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차피 최유성 임시회장 측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아야 종결 됐기에 불필요한 절차를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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