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건보공단, 내부고발 포상금 2억4000만 원 결정
상태바
건보공단, 내부고발 포상금 2억4000만 원 결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7.0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최고액 91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100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8억5000만 원을 적발했다.

이밖에도 이번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입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