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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여름-연차 유급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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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여름-연차 유급휴가 관련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7.0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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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변경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번 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개정내용, 휴가 활용시 체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1년간 80% 이상 직원이 출근했을 경우 년 15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는 2년에 1일을 가산해 25일 한도 내에서 연차를 부여해야 한다.

2.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경우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3년동안 청구가능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3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식=시급×일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할 경우 8 시간)×미사용 일수].

3. 연차휴가 대체 방법은? 
아직 300인 미만이거나, 내년에 30인 미만인 병원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를 선정해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한다.

4.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
① 공휴일에 일했을 경우: 휴일 근로에 해당돼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 수당은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② 공휴일 근무를 다른 날로 대체 가능한가?:  공휴일 근무 전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을 대체해 쉰다고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단, 반드시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
③ 휴일 근무했을 경우 수당 대신 쉬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 공휴일 근무 후 수당 대신 쉬게 할 경우 보상휴가에 해당되며, 가산해 쉬게 해야한다. 즉, 휴일 근무로 8시간 일했을 경우 8시간×1.5배=12시간(8시간 휴일+4시간 반차)을 쉰다.

5. 근로자 사기 도모를 위해 
최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받기 보다는 워라밸, ‘일과 생활 균형’을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휴가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우수한 직원을 안정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원장님도 늘고 있다. 

법적인 기준 외에 우리병원이 우수한 직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코로나 19 시대, 경영위기에도 대처 가능하고 근로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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