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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의료장비 설치와 인테리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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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의료장비 설치와 인테리어 손상
  • 정종호 대표
  • 승인 2020.06.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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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치과 마감청소를 한 후 장비를 이동하는 도중에 기계설치 직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바닥이나 진료실 벽 모서리 등을 손상하는 경우가 많다.

보수가 간단한 것이라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무료로 쉽게 해결하겠지만 공정이 복잡한 작업의 경우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기 흉한 상태로 인테리어를 사용해야할 수 있다.

치과장비 이동 중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곳은 건물복도에서 들어오는 치과출입문 입구이다.폴리싱타일과 자동문 바닥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몰딩으로 건설전문용어로 ‘스텐재료분리대’라고 한다. 그 다음은 타일 높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사형 스텐재료분리대이다. 이 금속들은 한 번 눌리면 영구적으로 변형되고 부분 보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니트체어나 방사선기기, 콤프레셔, 오토클레이브 등은 이동용 수레(일명 구루마)를 이용해 진료실로 옮기게 되는데 수레바퀴가 딱딱한 고무나 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금속이 쉽게 우그러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타일 모서리가 깨지는 경우까지 있다. 

스텐재료분리대가 있거나 폴리싱타일이 있는 부위는 바닥에 카페트나 박스를 충분히 깔고 수레를 이동할 수 있도록 당부해야 하고 만약 인테리어가 훼손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설치기사들은 카페트나 박스 등 보호재를 깔지 않고 이동용 수레를 밀고 다녀 바닥에 보기 싫은 스크래치를 내기도 한다.

두 번째로 많이 인테리어 손상을 입는 부위는 대기실에서 진료실로 이행하는 코너 벽면인데 가볍게 훼손된 벽지나 페인트는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한데 석고보드가 깨지거나 대리석 필름 등은 재시공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기자재가 들어오기 전에 인테리어사장에게 치과 내부 모퉁이마다 모서리보호대(일명 코너비드)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 1회용 건축자재로 비싸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에 당연하게 요구해도 된다.

세 번째는 방사선실에 기계를 설치할 때 추가적인 전원선이나 랜선을 연결하면서 벽에 흠집을 내는 경우와 CCTV 설치업체가 천장에 구멍을 잘못 뚫고 그냥 가는 경우이다. 물론 나중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손을 봐 주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인테리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 업체들에게 원장님이 주의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테리어 업체와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경우라면 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공사 도중 인테리어 업체와 언쟁이 있거나 추가 공사비 등으로 금전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니트체어나 방사선기기를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설치 도중 인테리어 훼손시 배상한다는 문구를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인테리어 손상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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