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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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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근로계약서 안 쓰고 있다면…"
  • 추예원 기자
  • 승인 2020.06.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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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서 치과의사 위한 노무관리 노하우 전수
퇴직금․연차휴가 정산 등 궁금증 해소

‘인사관리’ 문제는 치과계 안에서도 많이 거론된다. 많은 치과의사가 근로자와의 관계,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인사관리’에 대해 알아가는 추세다. 

지난 6월 6일 SIDEX 2020에서 ‘치과병원의 노무관리 방안 꿀팁’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진병옥 공인노무사(한신노무법인)가 연자로 나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기간 △퇴직금 △공휴일 등을 주제로 강연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특히 강의에서 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법, 지급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진 노무사는 ‘수습기간’과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짚었다. 수습기간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이어 ‘수습직 근로자 해고’와 관련 ‘수습직 근로자 해고’는 일반직 근로자보다 해고 사유를 넓게 정해도 되지만 합당한 판단 후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령액 임금체계’에 대한 내용 또한 연자가 강연 중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연자는 참석자들에게 △병원의 실수령액 급여자 4대보험 기준급여는 얼마로 신고됐는지 △4대보험 부과보험료는 개별 근로자별 얼마인지 등 놓치지 말아야 할 팁을 전수했다.

또한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금은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365일 근무한 경우 지급된다”면서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근로자가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매 시 혹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 때문에 임금 감소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용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해서도 진 노무사는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고 관공서가 합법적으로 일을 안 하는 날”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공휴일에도 근로자에게 업무를 시킬 수 있으나 합당한 임금 지급과 휴일을 보장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노무사는 ‘연차휴가정산의 몇 가지 방안’으로 △공휴일(국경일)과 하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 △임금 안에 기 발생한(또는 발생할) 연차휴가를 계산해 임금 안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등을 추천했다.

진병옥 노무사는 “고용주가 노무관리를 알면 근로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강연 내용을 참석자들이 잘 이해했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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