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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코로나19 방역 지침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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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코로나19 방역 지침 제작·배포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6.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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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 실정 맞는 방역지침

대한치과의사협회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이상훈, 이하 비상대책본부)가 치과병·의원 실정에 맞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 10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침을 참고해 제작된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 지침 △진료지침으로 구성됐다.

비상대책본부는 "치협 사무처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치과의사 회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의료기간 감염관리 지침을 이해하고 참고하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지침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대책본부 위원들과 치과감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질변관리본부의 검토를 받아 제작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역지침 중 환자 내원 시 지침은 △모든 내원 환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진료를 미룬다 △일반 환자 유증상 시 진료를 미루고 검사를 권고한다 △해와 방문 입국자 확진환자 접촉자 내원 시 증상이 있는 경우 1339·관할 보건소 신고, 증상이 없는 경우 KF94 마스크, 글러브, 페이스쉴드·고글 착용 후 진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송호용 비상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치과 진료실 환경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비말 확산 여부와 오염 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치과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방역으로 개원가의 감염 관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명진 비상대책본부 감염관리팀장은 “내원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의료인 자가격리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개원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 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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