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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 개원의가 이길 확률 4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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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 개원의가 이길 확률 47% 불과”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6.1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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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서 ‘법적 위기 상황 대처법’ 강의
“핵심은 대응 전략, 지금부터 수립해야”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SIDEX 2020’의 개최 두 번째 날인 지난 6월 6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E1에서 열린 김용범(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의 ‘법률 분쟁 및 법적 위기 상황 대처법’이 강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김 변호사는 강연에 앞서 “의료사고는 예방할 수 있어도 의료분쟁은 예방할 수 없다”면서 “환자가 싸움을 걸어오면 거절할 방법이 없기에 예방이 아닌 싸우기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의료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기상황 대처법’을 주제로 △의료분쟁 △행정청의 처분 대응 △수사기관 대응 순으로 진행됐다.

의료분쟁은 준비가 핵심
먼저 김 변호사는 치과치료 종류에 따라 실제 의료분쟁 케이스를 살폈다. 그는 의료분쟁 최신 동향 및 분쟁 양상을 파악하면서 의료 환경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해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등 분쟁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며 고소인과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전수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증표제시 강력히 요청해야
김용범 변호사는 환자의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나 보건당국이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소,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수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해당하기에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유사한 상황을 겪으면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증표제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위법한 행정 조사가 있었음에도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조사가 끝나고 확인서에 서명했을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조사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없더라도 확인서에는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나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간곡히 요청하더라도 진료기록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개원의가 환자와 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47%에 불과하다. 법을 조금이라도 먼저, 제대로 활용하는 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서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확보 및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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