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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EMR 인증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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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달부터 ‘EMR 인증제’ 본격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6.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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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참여 자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환자 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EMR)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7년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

제정된 인증 고시의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시스템에 제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EMR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검토와 현장 심사를 통해 현장 인증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기관명, 제품명, 인증일자, 유효기간(3년) 등)를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한다.

인증 기준 3대 부문 중 기능성은 법적요건을 포함한 EMR의 기본기능(원무, 처방, 의무기록)과 환자안전, 처방정보관리,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62개 항목이 포함되며, 상호운용성은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상호교류가 가능토록 하는 기준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성은 환자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무기록의 무단 유출‧위변조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14개 항목이 포함된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의 표준을 마련해 환자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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