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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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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적 업무범위 현실화 속도 낸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6.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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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 사업계획안 심의 완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5월 30일 라마다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열고 51개의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법적 업무 범위 현실화를 비롯해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지위확보 등을 위한 법령 개선 추진 등 현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위협은 또 지난 3월 발간한 『치위생 윤리 교재』를 활용한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국제유관단체와 협력·교류 증진 △2024년 국제치위생심포지움(ISDH) 조직위원회 구성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등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치위협 역사상 처음으로 대면과 비대면(화상)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대의원은 행사장에서 대면으로 회의에 참석했으며 비대면을 희망하는 대의원은 화상회의 툴을 이용해 참여했다.

특히 치위협은 총회 현장에 영상팀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총회 상황을 중계했다. 전면 스크린과 사이드 모니터를 설치해 대면과 비대면 참석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왔다.

아울러 참석자의 감염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총회 도중 발열 증상자가 나타날 경우 즉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격리실도 별도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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