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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ADA, 감염관리 추가비용 청구관련 권장 가이드라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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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ADA, 감염관리 추가비용 청구관련 권장 가이드라인 준비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0.06.1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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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원가 ‘개인보호장구’ 비용 추가 청구 늘어

미국 시카고 : 미국 치과 개원가는 코로나19 충격과 격리 및 진료 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미용실, 식당, 치과 같은 사업체들은 고객에게 일부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감염 관리와 예방지침이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현재 많은 치과들이 진료 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개인보호장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이 늘어가며 비용 부담이 늘고 있다. 치과의 경우 N95 마스크, 서지컬 마스크, 페이스 실드, 가운이나 신발 커버 등은 물론 수술실용 각종 보호장구, 대기실 직원용 보호장구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당 10~40달러를 추가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안전을 위해 이 같이 신규 추가된 PPE 비용을 환자가 공동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치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자들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 상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본인 부담 치과진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치과협회(ADA)는 “PPE 비용이 상당히 증가해 일부 치과에서는 환자들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PPE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는 각 치과가 선택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ADA는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은 선불임을 밝히고 환자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해놓을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또한 ADA는 보험사 등 치과 진료 제공업체가 PPE 비용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모든 진료과정에 대해 최대 허용 가능한 정도에서 비용을 조정하거나 환자당 내원 진료별로 추가적인 표준 가격을 책정할 것을 권고했다. ADA는 아직 많은 보험 회사들이 PPE용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 중 일부는 추가된 PPE 비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PPE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success.ada.org/~/media/CPS/Files/COVID/PPE_Coding_Billing_Guidance.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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