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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이 임신했을 때- 정부 지원과 인사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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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직원이 임신했을 때- 정부 지원과 인사노무 관리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6.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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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직원과 함께 병원이 성장하는 것은 큰 기쁨이다. 병원 업종 특성상 근로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개원 할 때 함께 했던 직원이 어느덧 결혼하고 임신까지 하면 그 직원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들기 마련이다. 함께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드는 동시에 임신, 출산기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임신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자에게는 휴가 및 휴직을 부담 없이 제공하고 원장님은 나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내용이다. 
이번 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출산휴가
 1) 임산부 출산휴가 
근로자가 출산했을 경우 총 90일(다태아 1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반드시 산후 45일을 보장해야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라면, 정부에서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노산이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가 임신 초기에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가능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하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10일 중 5일은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단, 5일분 상한액은 382,770원이다. 근로자의 월급이 높을 경우 차액분은 병원에서 보전해야 한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장에서는 간접 노무비 월 20만원, 임금 보전 부분 월 40만원으로 최대 월 6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의사항은 시간선택제 전환 6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에는 임신과 출산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택근무 등 근로자 육아지원과 관련해 법적내용과 정부지원내용은 다음 연재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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