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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매출 ‘급감’해도 고정비용은 ‘여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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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매출 ‘급감’해도 고정비용은 ‘여전’ 막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6.04 09: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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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 직격탄 개원가 … 고정비용 감내 부담 토로
불황의 그늘 4대 보험 체납 증가에 깊어지는 시름

경기 불황과 충격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락하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도 겨우낸 일부 개원가 및 업체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침체로 매출에 영향을 받으며 4대 보험 체납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3월 전년 동기 업종별 체납보험료 추이에서도 나타났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한 치과는 매출하락으로 인해 최근 몇 달간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체납하며, 독촉 우편물을 받았다. 모 치과 관계자는 “2개월분의 4대 보험료가 체납됐다는 우편물을 우연찮게 봤다”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납부액에 월급에서 공제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 치과에서 공제된 금액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장에서 내도록 돼 있지만 일부 치과와 업체에서는 경영 악화로 사업장이 납부해야할 금액을 내지 못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측이 고용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어려운 실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가 연금을 체납한 1개월째부터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3개월이 지나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다. 또한 첫 달에는 연체이자율 3%를 적용, 매달 0.5%p씩 추가돼 최대 가산금리 5%까지 적용한다. 사회보험 체납이 장기화되면 납부 독촉과 압류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이 6개월간 계속되면 보험 혜택이 중지된다.

해당 치과는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우려로 치과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났고, 환자들도 외출을 삼가면서 수익이 제로에 가까워 최악의 상황까지 겪게 됐다.

매출이 줄었지만 고정비용은 매달 납부해야하는 사업주(원장)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대출금, 임대료, 재료비, 기공료 등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개원의는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도 줄면서 치과 수익도 함께 줄어드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일부 건물주는 ‘착한임대인’으로 일시적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세입자는 아직까지도 직원들 월급, 대금 입금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는 감염병 여파를 겪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한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했다. 건강보험 또한 지정기간 동안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에 대해서는 감면한다. 이런 일시적인 감면 혜택이 없는 개원가와 업체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진다.

이런 개원가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여전히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병의원 경영피해 조사’ 결과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외에도 △종합소득세 면제 △4대 보험료 할인 혹은 유예 △재료비, 기공수가 인하 △임대료 인하 등 개원가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개원환경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예외 항목에 의료기관도 추가돼야 한다는 호소가 높아지면서 폐업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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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17:16:03
기사나오면 뭐합니꺼 실질적인 지원은 해당안되는 것이 많은게 전문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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