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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수가협상 결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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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 수가협상 결국 결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6.02 0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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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공단 측 제시한 수치 받아들이기 힘들어” 건정심 행
의원·병원까지 3개 의료단체 결렬 선언

내년도(2021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에서 치과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6월 1일 진행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결렬이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협상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1일 자정을 넘긴 5시 40분경 7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공단 측과의 수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행을 택했다.

12시간 넘게 이어진 이번 마라톤 협상 결과 2021년도 평균 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 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치과를 비롯한 병원(1.6%), 의원(2.4%) 등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계산하면 내년도 치과의 추가 소요재정은 469억 원.

치협 수가협상단 권태훈 보험이사는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느 때와 다름없는 마음과 각오로 성실히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결렬된 것에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공단 측에서 2021년도 치과분야 수가 인상률로 1.5%를 제시했지만 그동안 공단에서 제안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감염증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해 최종 결렬했다”고 밝혔다.

 

치협에서는 치과계가 최근 보장성 강화항목인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광중합레진 등의 급여화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돼 실질 수입이 줄어들었고,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재료 사용증가, 보조인력 구인난 등 관리운영비 증가로 이삼중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수가 보상이 이번 수가계약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민, 자영업자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을 덜어낼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 및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치협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에는 공감하지만 수가 결정 주요 요인인 SGR산출모형의 법과 제도 반영 원칙에 대해 본인부담율 인하, 급여 적용 연령 추가 등이 미반영된 점을 문제 제기했다”면서 “2017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른 진료대기로 2019년도 치과 진료비가 급등하게 된 원인이 돼 불이익을 초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상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주요 추진 실적에는 꾸준히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에 대해 실적으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SGR산출모형 연구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개선, 요구했다”며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과계 회원들을 위해 금년 수가계약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자 노력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이며,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타결한 대한조산사회 이옥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팀에서 조산원 관련 실태를 연구하고, 내년부터 협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면서 “내년부터는 조산원도 수가협상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박홍준 단장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협상장에서 내몰린 기분이 들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통보 받았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께 죄송하다. 협상이라함은 진실되게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는 것인데, 공단 측에서는 우리의 손을 내치는 느낌이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 또한 “코로나로 병원의 어려움을 피력했지만 수가협상에서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공단이 병협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수치와 차이가 컸기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 결렬했다”고 말했다.

모든 협상을 마친 오전 6시 45분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2021년 수가협상 계약 결과를 건정심이 보고하고,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 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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