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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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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및 점검 강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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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 법령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2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여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 강화한다.

아울러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방침이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도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 등 이상유무 점검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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