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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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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체크할 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5.2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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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2019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2020. 6. 30(화)까지(납부는 8월말)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치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을 검토해 봄으로써 세무당국이 어떤 항목들을 주되게 보는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주요 매입처에 대한 거래기록을 꼼꼼히 남겨놔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에 주요 매입처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과세당국이 조사 나왔을 시 해당 내용 중 가공거래가 있는지, 혹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내역이 있는지 등을 주요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남겨서 해당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 거래라는 점과 적절한 금액의 거래라는 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킴으로써 매입 비용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표 1>.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시 특히 신경쓰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인건비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가공인력비로 의심한다. 이에 출퇴근기록부(예시: 보안업체시스템을 활용한 지문인식 등의 출퇴근시간체크 등)를 준비해 실제로 일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실제 조사 시 이견이 많은 것이 해당 급여의 적정성 여부이기에 ‘업무일지’ 작성을 통해 해당 가족이 우리 치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무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표 2>.

3.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 수취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포커스는 경비의 적정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제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치과에서 경비처리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각 계정별로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돼있으며, 이 금액이 국가전산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 환자들이 결제수단으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처럼, 치과에서 ‘경비 지출’도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처리’가 모두 전산으로 조회되는 방식의 결제이며, 이를 국가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표 3>.

과세당국이 성실신고확인서와 해당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은 그냥 마련한 것이 아니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연중 세무관리 시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사전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전대응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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