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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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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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4학년 대상 3년간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3년간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간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해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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