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원장님, 홈택스에 경비카드 등록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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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홈택스에 경비카드 등록하셨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5.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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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5~6월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하고 2019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하는 때이다. 그동안 부지런히 관리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한 자료가 모두 경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먼저 잘 챙겨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홈택스 경비카드 등록이 가지는 의미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정리해보자.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효과
신용카드 결제 후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따로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전산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 이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결제는 모두 전자화돼 국세청에 자동 취합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두면 매번 카드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입력된다. 이렇게 취합된 홈택스의 신용카드 데이터는 세무대리인도 손쉽게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취합할 수 있다. 따로 복잡하게 각 카드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

홈택스 신용카드 등록 시기가 중요하다
다만,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모든 데이터가 취합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의 등록의 시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20년 1월부터 사용한 카드를 20년 5월에 등록하면, 20년 5월 1일부터의 데이터만 취합된다. 즉, 등록한 해당월 1일부터의 데이터만 취합될 뿐 소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의 카드 데이터를 취합해도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사용한 데이터는 경비에서 누락된다. 따라서 발급받은 해당 월에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위의 사례처럼 사후적으로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누락된 기간의 데이터를 카드사에서 엑셀 또는 사용내역서로 전달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홈택스 등록된 카드사용내역 국세청 분석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개인경비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로 세무대리인이 개인경비로 처리해 세금납부 신고에 경비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홈택스의 자료를 분석한 국세청은 개인경비를 경비처리 했다고 분석한 자료를 참고해 안내문을 보낸다. 따라서 카드 사용에도 기준을 세우고 개인카드와 사업용경비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라 해도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하면 그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취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내역을 각 카드 사이트에서 별도로 취합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는다. 증빙관리만 잘해도 최대 46.4%의 절세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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