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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이벤트치과 근절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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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 이벤트치과 근절 대책 촉구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5.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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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역 모 치과 사태 관련 입장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가 대규모 할인 이벤트로 환자를 모집한 후 돌연 폐업해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사역 모 치과 사태와 관련, 환자와 서울지부 치과, 정부를 향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대다수 치과가 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면서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니라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한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회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입장문에서는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 유인,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환자를 생각하는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라며 “불법 사무장치과에 고용 시 피해는 고스란히 고용치과의사에게 돌아오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벤트 치과 사태의 피해자가 회원 병원에 방문할 경우, 아픈 마음을 고려해 조금 더 따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효적 대책과 엄벌 △ 사무장병원의 개설 단계부터 차단해 근절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 처리(현재 국회 계류중)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 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실시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로부터 피해자 발생 막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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