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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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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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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하고자하는 것이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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