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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선거 또 소송전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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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선거 또 소송전으로 번지나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5.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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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후보 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31대 집행부 “당혹‧참담 … 소송에 흔들리지 않고 회무 수행할 것”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가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4일 만에 지난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훈 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심문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 10분이다.

치협 31대 집행부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은 바로 다음날인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24일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선거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종 기각된 바 있는데, 또다시 불복하고 외부로 끌고나가 법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집행부는 “회원들이 70년 만에 치과계의 판을 바꿔달라는 간절함으로 우리 집행부를 선택해 주셨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한치의 오차 없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치과계의 화합과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등 국가적 비상사태로 치과계 개원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클린‧개혁‧소통‧민생‧화합‧비전의 31대 집행부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치과의사 회원들만 바라보며 치과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는 지난 2017년 선거무효소송단이 30대 회장단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18년 5월 치협 역사상 초유의 협회장 재선거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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