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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재충전 시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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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재충전 시 50% 인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5.0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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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6개월 내 재충전 시 인정 … 치료재료 별도 산정

12세 이하 광중합 복합레진의 급여기준이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충전 후 동일 치아 재충전 급여 기준에 대해 복합 레진 충전이 실시된 후 3개월 내(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는 1개월 내) 재충전 시 복합 레진 충전 건강보험 소정 점수의 5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충전은 와동형성 소정 점수의 50% 인정과 함께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화시 보완사항으로 급여전환 6개월 이후 소요재정 대비 지출규모, 청구빈도, 기존 급여충전의 대체 효과 등을 모니터링 해 수가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됐으나 개정안 내용 중 모든 충전 당일 ‘치관수복물 제거 간단’의 별도 청구를 불인정하는 등 일부 항목이 사전 논의조차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진료과정을 왜곡해 국민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치과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학회, 지부 등 치과계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문서 혹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시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항목에 있어 치과계의 의견이 반영돼 고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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