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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원장실에 딸린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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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원장실에 딸린 화장실
  • 정종호 대표
  • 승인 2020.05.0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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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몇 년전 방송됐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아침시간에 발을 동동거리며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뿐인 화장실 문앞에서 기다리는 짧은 시간이 학창시절 수업보다 길게 느껴질 때가 있다. 빨리 나오라고 소리 치며 발을 꽈배기처럼 베베 꼬고 서 있던 기억을 되새기면 슬며시 입가에 웃음이 나온다.

진료 도중 건물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환자가 옆에 서 있으면 정말 난감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장실에 화장실을 만들려는 원장님들이 많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에는 하수와 상수 그리고 오수가 있다. 상수는 수돗물이고 하수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씽크대나 체어에서 생기는 물이 나가는 곳으로 하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흐른다. 하지만 오수는 반드시 정화조를 거쳐야 하고 일명 ‘똥차’인 분뇨차량으로 수거 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물 내 하수는 수직이나 사선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오수는 중간에 막히면 커다란 변고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가게 설계됐고 최소 100mm관의 넓은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치과 내 화장실을 신설할 경우 기존 건물 화장실과 연결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사선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 경우 경사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오물이 내려가다 막히기 십상이고 인부들이 아래층 천정에 올라가 공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공사의 편의를 위해 오수를 치과 하수와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치과는 물을 사용하는 업종이다 보니 누수가 일어나 아래층에 피해를 줄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과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주면 대부분 해결하지만 우리집 천정 위로 똥물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라도 한다면 원장은 엄청난 벌금에 화장실 원상복구까지 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으니 인테리어 시 반드시 하수와 오수를 구분해야 한다. 원장실과 건물 내 화장실이 거리가 5M이상 떨어져 있다면 안전을 위해 화장실 오수펌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오수펌프의 원리는 변기내 오물을 믹서기로 갈아서 위층 화장실로 펌프를 이용해 밀어올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석션의 반대원리로 생각하면 된다. 치과내에 화장실을 만들면 방수 석고보드를 이용한 벽체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고 바닥은 설비공사뿐만 아니라 방수공사와 타일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추가 공사비를 예상해야 하고 오수펌프를 설치해야할 경우에는 시중가격으로 150만 원정도 하는 비용을 더 책정한다. 

원장실이 좁은데 화장실을 어거지로 넣는 것은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안방에 별도 화장실을 만들어 좁게 지내는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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