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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라” 호소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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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라” 호소 봇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4.2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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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총회서 코로나 인한 손실 보전 대책 우려 목소리도
이상훈 집행부, 코로나 경제 행보 주목

코로나 충격에 따라 소비와 산업생산이 감소하는 등 이른바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치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전국 의료기관의 전년 대비 매출은 감소하고, 일부 개원가에서는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직원들의 무급 휴가, 단축 근무는 물론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대출 등의 강수를 두는 곳들도 상당하다. 

유관기관 협의 채널 명확해야
지난 4월 25일 비대면으로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은 개원가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사회적 혼란 상황 발생 시 회원들의 민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협의 구조와 홍보활동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북지부 이만규 지부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수립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와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일례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된 치과, 의료진의 자가격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지부 이름으로 정부에 치과진료 가이드라인을 요청, 확인했으나 치협을 통해서 질의해 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떤 직종보다 코로나 환자가 내원 시 취약한 직종이 치과의사다. 환자가 입을 벌리는 유일한 직업”이라면서 “치과에 (의심)환자 내원 시 지역별인지, 마스크 착용 여부인지 격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복잡하다. 차기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민원 루트를 정리할 수 있는 담당 이사를 선임해 정부에 연락 후 바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명확한 대관행정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차기 집행부에 제안했다.

코로나보상심의위원에 치과의사 빠져
이와 함께 지부회원을 대변하는 지부장들에게서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받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논의 기구에서 치과의사가 제외되는 일은 없어져야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강원지부 변웅래 지부장은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는 위원에서 제외됐다”면서 “메르스 때도 치과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고, 이번에도 적절한 보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바이러스 감염 피해에 대한 손실 방안을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비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치과의사를 제외한 채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변 지부장은 “차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3만 치과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권익을 향상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각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 규모가 큰 대구·경북 의료기관, 국가지정치료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을 중심으로 1500억~2000억 원 규모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이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치과계는 향후 개원가의 보전율은 얼마일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치과계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지 5월 1일 출범한 이상훈 집행부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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