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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미국에선 어떻게 운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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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미국에선 어떻게 운영하나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4.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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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제15호 이슈 리포트 통해 미국 사례 소개
국내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참고자료로 활용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연구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최근 제15호 이슈리포트로, ‘해외 Dental Assistants 제도의 현황: 미국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최근 진행된 치과계 선거에서 구인난 해소를 위한 보조인력제도 도입이 또 다시 이슈로 다뤄지면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조인력제도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미국의 덴탈어시스턴트를 △현황 △교육 및 인증제도 △업무범위로 구분해 살펴봤다.

미국은 치과의사 1인당 치과위생사 수는 1.04명, 덴탈어시스턴트는 1.67명 수준(201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는 국가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 덴탈어시스턴트는 면허, 자격, 인증제 등 주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추가적으로 업무별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덴탈어시스턴트는 최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수준의 허가가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ODA(Commission on Dental Accreditation)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은 약 1년 정도의 자격 또는 수료를 부여하는 과정과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교육과정은 주별로 차이가 크다.

자격 및 인증제가 주별로 다르지만 그 중 38개 주에서 공통으로 인증하는 자격취득 제도는 Dental Assisting National Board(DANB)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CODA가 인증한 Dental Assistant 교육 프로그램 졸업 △충분한 실무교육(치과의사에 의해 검증된 2~4년 간 3500시간 이상 관련 업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치과의사로 훈련받은 자 등의 요건이 존재한다.

응시자는 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한 뒤 기본소생술(BLS), 심폐소생술(CPR) 또는 전문심장소생술(ACLS) 자격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업무범위 역시 주별로 다르지만, 치과위생사와 덴탈어시스턴트의 주업무는 차이가 있고, 덴탈어시스턴트의 경우 주에서 허가하는 확장된 자격 인증을 통해 업무범위를 확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덴탈어시스턴트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75% 이상, 불소도포가 50% 이상의 주에서 가능했으며, 차트 작성 및 환자교육은 25% 이상의 주에서, 소독 및 멸균, 치과재료 믹싱은 25% 이하의 주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리포트 저자인 김세명 운영위원은 “미국의 Dental Assistant와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제도를 비교하기에는 두 국가 간 법령, 의료체계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미국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추가 보조인력제도 도입 시 이러한 상황과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리포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Issue Report 메뉴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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