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20년 치과에 적용될 개정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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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2020년 치과에 적용될 개정세법(1)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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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올해도 세법상 개정사항들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에 먼저 다뤘어야 할 주제였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타격으로 국가지원금이슈를 지난달에 급히 다뤘다. 이번 호에서는 20년부터 달라진 세법상 규정 중 치과에 직접적으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를 소개한다.

1. 접대비 한도의 상향조정
기본 한도금액도 치과의 경우 중소기업 범주에 속하기에 기존의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매출액 기준 인정금액도 100억 원 이하는 기존보다 0.1%상승, 100억초과 500억 원 이하도 기존보다 0.1%상승했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거래하는 업체나 진료에 도움주시는 교수님에게 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각종 모임에서 접대를 하는 경우 연간 그와 관련된 한도가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1이후 분부터 적용된다.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부수비용의 경비인정 한도 증가
기존에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운행일지가 없을 경우 차량금액은 연 800만 원에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등 해당차량 운영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인정됐다.
올해부터는 차량금액 800만 원 한도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세’등 해당차량 운영비용은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경비처리가 인정된다. 즉, 기존의 차량 및 관련비용이 연 1000만 원 한도에서 연 1500만 원 한도로 증가했다.

3. 자녀세액공제규정의 변경
종전에는 7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1일 이후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신설
종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기간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 10%를 연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즉, [MIN(전환금액×10%, 연300만 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이의 만료 시 당장 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다면 일부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적인 세액공제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새로이 바뀌는 세법상 규정들을 모두 알아둘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병원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개정세법에 대해서는 인지함으로써 담당세무사와 상의하며 사전에 절세계획을 세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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