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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대응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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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대응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제도 안내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4.17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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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거리는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게되는 업무상∙생활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정부 지원수준을 대폭 인상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지원금제도의 변화를 자세히 안내해 병∙의원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개요: 사업주 지원제도
근로자 요청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간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일반요건
먼저 ① 근로시간 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함이 원칙이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또한 ② 근로자의 명시적 ‘신청’이 있어야 하며 ③ 줄어든 근무시간이 주 15~35시간 이내여야 한다. ④ 단축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등과 같은 전자・기계방식을 통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

 

3. 지원수준: 2020.3.1.~2020.6.30. 한시적 변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은 종전 간접노무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한시적 인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임금감소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소되는 근로자 임금분을, 사업주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전해주는 경우 제원.
※ 간접노무비 지원금 : 기존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단축된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주에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수행자 공석이 된 시간대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지원.

4. 신청방식: 2020.3.1.~2020.6.30. 한시적 변경사항 포함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이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만, 최근 1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최소 단축 근로시간 요건도 종전 2주 이상에서 2주 미만 단축의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향조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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