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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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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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고시안은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서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 반영했다.

또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특히 치과는 1만483개의 용어 분야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 및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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