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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선관위원장, “최유성 전 회장이 선관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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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선관위원장, “최유성 전 회장이 선관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4.0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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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 최유성 전 회장 주장 반박
최유성 전 회장에 업무방해, 횡령혐의로 고발 경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연태 위원장이 지난 4월 7일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 과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유성 전 회장이 직권남용, 선거개입,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연태 선관위원장은 “최유성 전 회장은 지난 3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4명의 선관위원을 콕 집어 해임하고 자신의 측근 4명을 임명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해 선거규정을 바꾸고 선관위를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최유성 후보에게 ‘당선무효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최유성 후보 본인이 직접 회비를 미납한 것이 분란의 원인이 됐다며 인정했고 실제 최유성 후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하는 동안 경기지부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4년 간 제회비를 완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P&K 법률 사무소와 법무법인 동헌 선관위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당선무효 및 후보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치협에서도 ‘해당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가 거짓인 경우 해당 후보자는 필수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무효되고 당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선관위는 당선무효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유성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회무 공백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진행상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결국 회무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최유성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불하려 했으나 최유성 전 회장은 결재 권한이 없음에도 기탁금 잔여금을 찾아가는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와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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