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신임회장, 선관위원 해임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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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목 신임회장, 선관위원 해임 '무효' 결정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4.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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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선관위원 임명의 건도 무효 결정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나승목,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4월 1일 회관 중회의실에서 ‘2020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6일 임시이사회 결의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해임 및 신임 선관위 임명 안건’을 무효로 결정했다.

나승목 신임회장은 “규정에 따른 선관위 결정을 월권이라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며 최유성 후보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선관위원장 및 위원 3명을 해임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8조 1항 7호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제34대 집행부는 33대 집행부가 임시이사회서 선관위를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중립의무를 위반 △논의의 절차상 문제 △단일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해 직선제를 훼손하는 월권을 행했다며 해임한 데에는 명확한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임 선관위원 임명의 건(김성철, 백경식, 최정규, 위현철) 및 제2차 추가 선관위원 서면결의(조준현, 채상식) 무효의 건, 김연태 선관위원장 및 위원 3인 윤리위원회 회부 결의 무효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최유성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나 신임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며 임기를 시작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경기지부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승목 신임회장은 임원을 대표해 이형주 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오는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신임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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