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최유성 전 회장 “‘미납 내역’만으로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
상태바
최유성 전 회장 “‘미납 내역’만으로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4.02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 선거권 창탈한 중대한 문제” ... 가처분신청 제기 
선관위원 해임에는 “월권행위 묵과할 수 없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최유성 전 회장이 지난 3월 30일 경기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가 내린 재선거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반박입장을 밝혔다.

최유성 전 회장은 “그동안 부당한 압력으로 비쳐질까 관여하지 않았지만 선관위가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잘못 해석해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하고 많은 회원의 선거권을 창탈했다”면서 “지난 3월 17일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후보등록무효 효력정지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부의 갈등은 지난 2월 6일 본선거에서 시작된다.

최유성 전 회장은 당시 63 대 37 비율로 나승목 후보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당일 문자발송 행위로 선거관리규정 제49조 및 제50조 제1항 4호를 위반해 당선무효로 결정됐고, 선관위는 4월 24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최유성 후보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개원하고 부천에서 봉직의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며, ‘불법진료 의혹’, ‘회비 미납’ 문제가 제기됐고 최유성 후보의 후보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재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4일, 최유성 후보가 협회비를 완납하지 않고 허위로 제회비 완납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판단, 회칙 제10조와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3호를 위반했다며 재선거 후보등록무효를 결정했다.

최유성 전 회장은 '미납내역 3회 이상' 문구만으로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3월 10일 협회비를 완납하고 치협에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경기지부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상급단체의 발급서류를 무시하고 후보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면서 “선관위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경기지부는 미납 내역이 있는 회원이라도 추후 회비를 완납하면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전 회장은 “선관위에 수차례 피선거권 자격 여부를 질의했으나 선관위는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다 후보 등록이 끝난 뒤 후보등록무효를 결정하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3명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유성 전 회장은 선관위 해임에 대해 초강수를 둔 것은 인정하나 선관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습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