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경기지부, 한세희 의장·박주진 부의장 선출
상태바
경기지부, 한세희 의장·박주진 부의장 선출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4.02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7차 비대면 총회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3월 21일 제67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한세희 의장, 박주진 부의장을 선출했다.

신임 감사단은 최형수·임경석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해 당선됐다. 경기지부는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키로 하고 대의원들에게 총회 자료 및 서면결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의안 심의를 진행했다.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은 총회 당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투표로 시행했으며 오후 3시부터 의안 심의 및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회칙개정 및 총회 의안 심의는 대의원 121명 중 108명이 회신해 과반수 참여로 이뤄졌으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2019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반의안 중 집행부 상정 안건인 △치협 파견대의원 배정(안)의 건 △회관 내 치의학역사관 폐지의 건 △조위금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은 모두 가결됐다.

분회 상정 안건 가운데 △비급여 진료 시 환자 동의서 작성과 서명 등 행정 규제 철회 촉구의 건(고양분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안정화 및 단체 계약의 건(성남분회)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폭행 및 소란 환자 대응 매뉴얼' 제작 요청의 건(수원분회)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위한 정관개정(안)(용인분회) 등은 모두 가결돼 치협 상정 안건으로 결정됐다.

그밖에 △선거관리규정 개정 특위 구성의 건(수원분회) △중립적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용인분회) 또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